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조의2 (해외 성능시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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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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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는 제외한다.
②참여기업이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서 해외 성능시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2.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③참여기업의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대상으로 한다.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2.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ㆍ탄약비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
④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횟수는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추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당해 연도 업체별 해외성능시현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및 세부 증빙자료를 다음연도 1분기까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전 참여기업 선정이 제한되는 경우, 사후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후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이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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