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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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정액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대상 과제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1.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0퍼센트3. 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지원금의 40퍼센트
③경상기술료 중 착수기본료는 주관기업이 사용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퍼센트2.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퍼센트3.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퍼센트
④경상기술료 중 정률기술료는 주관기업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총액은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 산정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중소기업 : 매출액의 1퍼센트2. 중견기업 : 매출액의 2퍼센트3. 대기업 : 매출액의 4퍼센트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주관기업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주관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경상기술료 납부를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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