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액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대상 과제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1.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0퍼센트3. 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지원금의 40퍼센트
경상기술료 중 착수기본료는 주관기업이 사용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퍼센트2.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퍼센트3.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퍼센트
경상기술료 중 정률기술료는 주관기업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총액은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 산정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중소기업 : 매출액의 1퍼센트2. 중견기업 : 매출액의 2퍼센트3. 대기업 : 매출액의 4퍼센트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주관기업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상기술료 납부를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