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의2조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은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되고 전문기관이 성능시험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업이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수출용 방산규격의 작성관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수출용 방산규격은 성능형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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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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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