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의2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되고 전문기관이 성능시험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업이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수출용 방산규격의 작성관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수출용 방산규격은 성능형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