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월별 사업비 소요액 및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수행기관 또는 주관단체에게 정부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관단체 및 그 대표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고,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관단체,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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