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3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의 정부출연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집행이 부진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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