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14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3. 일괄 협약 체결시 정부의 예산 규모,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해외방산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내에서 변경추진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업으로부터 지원과제의 정부출연금 총액이 증가하는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협약의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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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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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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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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