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6조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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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설명회 개최2. 무역 촉진단 파견3. 해외진출기반 구축 및 바이어 발굴 전략 세미나 개최4. 그 밖에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설명회 개최2. 무역 촉진단 파견3. 해외진출기반 구축 및 바이어 발굴 전략 세미나 개최4. 그 밖에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0조 연간사업계획 확정 이후 수시 발생하는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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