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7조 (주관단체 신청자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ㆍ기관 등은 법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기관 등은 주관단체가 될 수 없다.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2. 휴ㆍ폐업중인 기업3.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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