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2. 사업별 지원과제 또는 세부사업 소요조사 및 분석3.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 발굴, 신청 접수4.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에 대한 평가5.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우선순위 명부 작성6.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와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7. 사업별 진도관리 및 점검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9. 사업별 성과평가, 분석 등 사후 관리10.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1.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2.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민원 처리 및 중재13.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14.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 협약의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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