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2. 사업별 지원과제 또는 세부사업 소요조사 및 분석3.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 발굴, 신청 접수4.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에 대한 평가5.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우선순위 명부 작성6.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와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7. 사업별 진도관리 및 점검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9. 사업별 성과평가, 분석 등 사후 관리10.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1.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2.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민원 처리 및 중재13.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14.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 협약의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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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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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