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수행기관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 모집공고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ㆍ제출해야 한다.1.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4. 최근 2년간 재무제표5. 최근 2년간 수행실적증명서6.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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