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0조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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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2. 휴ㆍ폐업중인 기업3.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4.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실적, 전문가 보유여부 등 수행기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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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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