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0조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수행기관이 될 수 없다.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2. 휴ㆍ폐업중인 기업3.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4.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실적, 전문가 보유여부 등 수행기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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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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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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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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