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에 따른 최종확정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 및 심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 개조개발가. 주관기업명나. 지원대상 과제명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개발기간라. 기타 필요사항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가. 참여기업명나. 지원대상 세부사업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라. 기타 필요사항3.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가. 참여기업명나. 참여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라. 기타 필요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보완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미선정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을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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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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