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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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에 따른 최종확정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 및 심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 개조개발가. 주관기업명나. 지원대상 과제명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개발기간라. 기타 필요사항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가. 참여기업명나. 지원대상 세부사업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라. 기타 필요사항3.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가. 참여기업명나. 참여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라.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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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에 따른 최종확정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 및 심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 개조개발가. 주관기업명나. 지원대상 과제명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개발기간라. 기타 필요사항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가. 참여기업명나. 지원대상 세부사업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라. 기타 필요사항3.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가. 참여기업명나. 참여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다. 정부출연금 규모 및 지원기간라. 기타 필요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보완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미선정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을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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