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지원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원사업에서 정한 과제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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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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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