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지원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원사업에서 정한 과제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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