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다. 국방벤처 지원사업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1.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2.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4. 휴ㆍ폐업중인 기업5.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7.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③방위사업청장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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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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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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