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6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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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조 · 참여기업 최종평가제72조 · 주관단체 최종평가제73조 · 성과관리제74조 · 이의신청제75조 · 관련서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76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