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9조 (참여기업 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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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2.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3. 전시 대상 품목 상세 설명서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5. 최근 3년간 직ㆍ간접 수출실적증명원6.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7.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2.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서3. 전시 대상 품목 상세 설명서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5. 최근 3년간 직ㆍ간접 수출실적증명원6.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7.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②참여기업은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참여 희망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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