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수요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업체등의 해외방산시장 환경, 방산전시회 및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품목ㆍ기술 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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