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신청서류의 검토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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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과제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신청서류 구비요건 및 주관기업ㆍ참여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과제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신청서류 구비요건 및 주관기업ㆍ참여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신청서류를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자격2. 신청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3. 신청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수행능력4. 신청과제 또는 세부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5. 사업비 계상 및 개발(지원)기간의 타당성6.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등 중복성 여부7. 주관기업, 참여기업 등의 경영 상태 및 건전성8. 지원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9.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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