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2조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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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2. 전시물 운송비3. 홍보물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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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2. 전시물 운송비3. 홍보물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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