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판단된 경우, 사업비 중 미지급된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정부출연금은 별표2에 따라 환수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성실수행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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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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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