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②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판단된 경우, 사업비 중 미지급된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정부출연금은 별표2에 따라 환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성실수행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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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 등 제제기준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가. 적용기준 1) 제1호다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2) 둘 이상의 지원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지원과제로 인하여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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