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8조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2.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3.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1.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2. 당해연도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이상,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3.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4.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협약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6. 휴ㆍ폐업중인 기업
③방위사업청장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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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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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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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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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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