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개발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제23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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