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해야만 한다.
③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2. 해당 지원과제 및 세부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세부사업에 전용한 경우3.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4.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5. 주관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해당 사업의 경우)6. 사업별 관리지침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해 일부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금 지급 :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적합하고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2. 보완조치 : 일부 시정명령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불가 :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시정명령으로도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사업비 정산결과 출연금 지분 잔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출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나 불인정 금액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5항제2호에 따른 보완조치 요청을 받을 경우, 7일 이내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보완 받은 서류 검토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 완료 및 정산 지연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