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가.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라.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마.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바.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사.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총괄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한 경우자. 그 밖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가.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나.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다. 거짓 신청, 관련 문서 위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라.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마. 동 운영지침 및 협약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바.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 부정 청탁을 통해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아.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라목과 마목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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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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