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수행기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필요시 제45조제1항 각 호의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동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3. 서비스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 창출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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