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정부출연금 관리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②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 및 절차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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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 등 제제기준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가. 적용기준 1) 제1호다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2) 둘 이상의 지원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지원과제로 인하여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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