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정부출연금 관리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 및 절차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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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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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