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정부출연금 관리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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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②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 및 절차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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