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사업비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제19조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②정부출연금의 규모는 지원사업별 공고에 명시된 각 사업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지급 비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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