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8조 (주관단체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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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단체 모집공고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단체 모집공고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
②주관단체가 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ㆍ제출해야 한다.1. 주관단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3. 최근 3년 이내 해외 방산전시회 설치ㆍ운영 실적4.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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