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 (개발완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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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제장비 또는 시험시설 보유기관의 사정에 의한 시험 지연 등 주관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1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더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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