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 (개발완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제장비 또는 시험시설 보유기관의 사정에 의한 시험 지연 등 주관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1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더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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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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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