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5조 (전시회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당해 연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를 행사개최 전년도 10월까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 대상 전시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원 전시회를 추가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과 주관단체는 방산전시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방산전시회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제3항의 수요조사 결과, 전시회 규모, 주최국 수출 가능성, 수출 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해외 방산전시회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제3항의 수요조사 결과,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방산수출 진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국내 방산전시회를 선정할 수 있다.
⑥전시회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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