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5조 (전시회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당해 연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를 행사개최 전년도 10월까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 대상 전시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원 전시회를 추가할 수 있다.
전문기관과 주관단체는 방산전시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방산전시회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3항의 수요조사 결과, 전시회 규모, 주최국 수출 가능성, 수출 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해외 방산전시회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3항의 수요조사 결과,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방산수출 진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국내 방산전시회를 선정할 수 있다.
전시회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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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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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