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정부출연금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금의 비목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조사ㆍ분석비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는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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