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 (기술료 징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액기술료 징수기간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상기술료 징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수기본료 : 기술료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2. 정률기술료 :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단, 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는 제외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지원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 악화,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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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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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