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 (기술료 징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액기술료 징수기간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상기술료 징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수기본료 : 기술료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2. 정률기술료 :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단, 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는 제외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지원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 악화,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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