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기술료 징수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1.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2. 기술료 산출 및 납부,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3.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5. 기타 제재 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대상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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