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기술료 징수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1.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2. 기술료 산출 및 납부,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3.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5. 기타 제재 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대상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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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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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