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5조 (관련서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신청기업의 관련 서류는 선정결과 통보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선정과제의 평가, 협약,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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