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5조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 또는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되는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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