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5조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 또는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되는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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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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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