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내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2. 제22조, 제24조에 따른 지원사업 평가 결과3. 제25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4. 제3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해당 사업의 경우)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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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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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