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7조 (해외인증획득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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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방산업체등이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이하 "해외인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수출 기여도,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방산업체등이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이하 "해외인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수출 기여도,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참여기업의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ㆍ인증 비용과 컨설팅 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이라 함)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제품 제작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인증획득 성공률 향상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개념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인지ㆍ숙지할 수 있는 기초 및 전문 교육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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