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7조 (해외인증획득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방산업체등이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이하 "해외인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수출 기여도,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참여기업의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ㆍ인증 비용과 컨설팅 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이라 함)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제품 제작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인증획득 성공률 향상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개념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인지ㆍ숙지할 수 있는 기초 및 전문 교육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