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2.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3.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4.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규모는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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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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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