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4조 (수행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 대해 연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방법 및 점검 내용은 실태 점검시 사전 공지한다.
②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기 수임한 사업비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받은 경우2. 참여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참여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정산금액이 서비스 수행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 목적 사용 등)4. 허위 계산서 발행, 서비스 수행 결과물 등 사업수행 결과 조작이 확인된 경우5.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임한 서비스를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재하청한 경우6. 다른 수행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재가공하여 참여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7. 전문기관, 참여기업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8. 동 운영규정 및 협약위반사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불이행한 경우
③선정된 수행기관이 제50조에 규정된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은 동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한다.
④수행기관이 선정된 서비스 이외에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와 제52조에 규정된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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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 등 제제기준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가. 적용기준 1) 제1호다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2) 둘 이상의 지원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지원과제로 인하여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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