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4조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개별참가, 공동참가 선정기업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시참가 기대성과, 수출 가능성 등 참여기업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제60조의 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수를 조정하여 선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시회별 예산, 임차된 부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별참가,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수의 조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신청 및 선정절차,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결과를 참여기업 모집 마감 후 9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E-mail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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