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4조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개별참가, 공동참가 선정기업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시참가 기대성과, 수출 가능성 등 참여기업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제60조의 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수를 조정하여 선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시회별 예산, 임차된 부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별참가,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수의 조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청 및 선정절차,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결과를 참여기업 모집 마감 후 9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E-mail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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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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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