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0조 (참여기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필요시 참여기업 모집단을 구성하여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자격 확인 등 제1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제5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 제5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3. 제26조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신청 및 선정절차,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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