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참여기업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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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해외바이어발굴 지원2. 해외인증획득 지원3. 수출컨설팅 지원4. 해외 성능시현 지원5. 기타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해외바이어발굴 지원2. 해외인증획득 지원3. 수출컨설팅 지원4. 해외 성능시현 지원5. 기타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여,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③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최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별표 3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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