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참여기업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해외바이어발굴 지원2. 해외인증획득 지원3. 수출컨설팅 지원4. 해외 성능시현 지원5. 기타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여,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③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최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별표 3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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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①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②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기준 | 가.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 : 부담금액의 13% 이상 다.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이상 ③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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