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사업비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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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①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②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기준 | 가.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 : 부담금액의 13% 이상 다.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이상 ③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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