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사업비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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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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