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3조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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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기업전시 및 정부홍보를 위한 통합한국관을 구성한다. 단, 정부홍보관은 당해 예산, 방산협력 및 주요 수출사업 현안 등 요소를 고려하여 선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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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기업전시 및 정부홍보를 위한 통합한국관을 구성한다. 단, 정부홍보관은 당해 예산, 방산협력 및 주요 수출사업 현안 등 요소를 고려하여 선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주관단체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2. 전시물 운송비(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3. 홍보물 제작비4. 통역비5. 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6. 그 밖에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전문기관은 통합한국관 참가 해외전시회 개최 전, 제15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업체당 최대 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1. 사전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전문기관은 통합한국관 참가 해외전시회 개최 후, 제71조에 따라 최종평가 "우수"로 판정된 참여기업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우수"로 판정받은 년도로부터 차년도 1회까지 지원가능하며,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업체당 최대 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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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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