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0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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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주관기업의 장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한다.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4.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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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주관기업의 장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한다.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4.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부도, 폐업, 기업회생절차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지원사업 과제의 매출액이 과제공고 당시의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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