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0조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참여 방산전시회 등이 포함되는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체와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제72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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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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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