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7조 (결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유무형적 결과물의 귀속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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