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7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차년도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