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7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차년도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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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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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