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2.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기업,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검토3.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 평가결과 및 지원 우선순위4. 진도점검에 따른 지원과제 및 세부사업 진행, 중단 여부5.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내용의 중요 변경 및 협약 해약 등 적정성 평가6.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정산결과 평가7.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8.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시 회계사에 의한 검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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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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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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