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2.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기업,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검토3.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 평가결과 및 지원 우선순위4. 진도점검에 따른 지원과제 및 세부사업 진행, 중단 여부5.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내용의 중요 변경 및 협약 해약 등 적정성 평가6.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정산결과 평가7.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8.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시 회계사에 의한 검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