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부로부터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3.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 성능시현 지원,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4.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6.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7.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8.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9.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10.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1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12.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13.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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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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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